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안이 끝내 올 마지막 정기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전북 4대 현안법’ 중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줄줄이 좌절되면서 전북도의 정무력 및 지역 정치권의 현안 챙기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이하 공공의대법)이 부처 자체의 중요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찬·반 대립 과정에서 소극적 대처에 그친 보건복지부의 역할론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만 1년 동안 계류돼 있던 ‘공공의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보류 결정을 내렸고, 김광수 의원 등의 요구로 28일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제(27일) 충분히 논의했으니 정리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심사소위는 그대로 마무리 됐다.
현재 지역에서는 법안 제정 실패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론을 질타하는 동시에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난도 높은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이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 성격도 있지만 ‘국가적 공공의료인 양성 및 확충’ 목적의 정부(복지부) 중요 숙원 사업이란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그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도 안팎에서는 복지부의 지원 및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야당 의원 설득에 있어서는 전북도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한다는 뒷말이 돈 게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남원 주민(대책위) 등의 강경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설상가상으로 야당 의원들이나 의사협회 측에는 의도하지 않은 ‘지역 색’이 씌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야당 의원은 ‘(최근)전북은 2개의 약학대가 있음에도 또다시 전북대가 선정됐다. 의대 또한 현재 2개가 있는데 굳이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공의대의 설립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특혜’ 차원의 비약적 논리로, 해당 법안이 ‘지역 색’에 근거한 이미지로 변질됐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대의적 명분을 복지부 장·차관이 앞세우고, 여당과 전북도, 지역 야당 정치권이 공조했다면 법안 통과 여부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을 펼쳤음에도 공공의대법이 결국 좌절돼 상당히 아쉽다. 27일 저녁 송하진 지사가 직접 자유한국당 2명의 의원(반대 의견)에게 전화까지 했지만 의원 개인 의견과 더불어 ‘당론(비공식적)’이라는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는 좌절됐지만 ‘탄소소재법’ 등과 연계한 임시회 개회가 이미 여당으로부터 약속된 만큼, 이 법 또한 임시회에서 반드시 재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무·행정력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주(갑)를 지역구로 둔 김광수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심사 마무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논의하자’를 홀로 외치며 법안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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