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와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이 연계한 광역 수렵장은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에 이른다.

지난 10월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440명에게 포획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사냥개를 이용해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승인받은 수량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남원시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운영하고, 각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안전을 위해 총기안전교육, 피해방지단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수렵제한지역 주변에 수렵금지 안내판을 부착했다. 또 시민들에게 수렵안내도를 배부해 안전한 수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퇴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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