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최대 1가구당 1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3만원 증액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도 전체 세대수(80만 6000세대)의 약 27%인 21만5000세대가 가입했다.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는 1년에 2회(상·하반기) 지급되는데, 과거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최대 7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3만원 증액해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시·군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탄소포인트제 시행 대상이 가정, 상가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운영(환경부)을 바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3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할 계획이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하면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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