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된 중계기와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의 전기요금 부담을 놓고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신사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 설비 시설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기기별로 파악해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소장 김보금) 3층에서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일부 통신사 입주민 전가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밀집된 공동건물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통신 음영 지역 최소화를 위해 20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도시 철도 시설에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설치비용 역시 중계기와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에 대해선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는데 문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전기요금으로 수 년 동안 암묵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문제가 접수된 것이다.

소비자센터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북지역 8개 아파트를 실태조사하고 아파트 거주주민 620명, 관리사무소 10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의 전기사용료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2%의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이동통신 중계기 등 통신설비시설의 전기요금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90%가 넘는 주민들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인식과 제도의 괴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조사한 8개 아파트 모두 통신설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외에 아파트 장소이용료 및 변압기 공동 이용료 등은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통신설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산출 내역 및 기기명, 설치장소 등 세부내용을 포함한 표준 약정서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에 참석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 갑)은 "그간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공동전기료를 부담해 온 것이 현실이다"며 "국회에서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보금 소장은 "전북에서만 한 해에 3만 건의 소비자민원이 접수되는데 이번 경우도 소비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안이었다"며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한 달간 아파트 내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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