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관련,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자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주차난 해소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르면 운동장, 체육관 같은 학교시설은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한다.

협의회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와 부딪힌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모든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제해 학교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학교자치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든 법(‘민식이법’)과도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 위협에 아이들을 내몰 수 있다는 것.

김승환 회장은 “국회는 학교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률 제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협의회 목소리를 먼저 들을 것”도 주문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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