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태양광 발전사업, 토석 채취 등 난개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과 토석채취에 무분별한 개발허가가 이어졌다.

그 결과 농지와 산림훼손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경관이 망가졌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가가 상승했다. 또한, 갖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절·사매 일원과 지리산권은 태양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개발은 자연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원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39점, 도지정 문화재 84점, 비지정 문화재 244점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개발행위가 급증하면서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원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동안 남원시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남원시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59건에서 2018년 1026건, 2019년에는 9월까지 40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남원시 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은 단 2명뿐이다. 2명의 직원이 과연 1000여 건의 태양광 개발행위업무를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

태양광사업은 적합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먼저 받은 발전사업 허가가 무의미해져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과 기술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면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피해를 보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시장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남원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토석채취장의 끊임없는 잡음과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시비 1억1500만원을 들여 토석채취 허가지 3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용역을 위탁했다.

점검 결과 계획고 위반채취 15개소(45%), 사업계획과 다른 계단식 채취 33개소(100%), 일부 수직벽 채취·불법 채취 8개소(24%), 허가지 외 경계침범 등 28개소(79%), 허가지 경계 및 완충구역 표시 보완 미흡 33개소(100%) 등 대다수 사업장에서 불법사항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동안 토석채취 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해 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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