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학교 10곳 중 9곳이 구성원별 자치기구를 꾸린 걸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3,4명은 학생회와 학부모회 현황을 잘 모른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결과다.

2월 학교자치 실현요소인 자치기구 설치를 법제화하는 ‘전북학교자치조례’와 9월 세부사안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학교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태는 현황과 설문으로 파악했는데 현황으로는 도내 유‧초‧중‧고‧특수 794곳의 자치기구 설치와 교무회의 운영을 물었고 대개 지켰다.

4개 자치기구 설치율은 평균 92.3%다. 전부터 운영하던 기구와 조례로 신설한 기구 간 차이는 있다.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각 99.9%(770곳)와 98.2%(757곳), 교사회와 직원회가 88.0%(699곳)와 88.8%(705곳)다.

조례에 따르면 자치기구 운영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학교기본운영비 1%이상을 의무 편성하는 학생회(100%)와 기존 기구인 학부모회(91.4%)에 비해 교사회(63.5%)와 직원회(60.1%) 편성률이 낮다.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의 경우 조례상 학기 중 월1회 실시(정기회의)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월 1회 실시는 95.6%, 운영규정 제정은 85.0%다.

설문에선 자치기구 운영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40%대인 등 일부 교육주체들은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중고등학생 1천 636명 중 학생회에 예산 편성권과 운영권이 있는 걸 모르는 이들이 37.5%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나 교무회의에 참석해 제안할 수 있는 걸 모르는 이들도 40.5%.

학교가 학생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23.3%)거나 잘 모른다(13.9%)고 답한 이들이 37.2%다.

학부모 3천 214명 가운데 41.7%는 학부모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33.6%는 학부모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14.7%)거나 모른다(18.9%)고 답변했다.

32.7%는 학교가 학부모 의견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냐고 묻자 잘 모른다(17.1%)거나 그렇지 않다(15.6%)고 했다.

교직원 1천 617명은 대부분 질문에 긍정했다. 다만 조례에 따라 학교 장이 교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22.1%로 다소 높게 나왔다.

조례 시행 첫 해, 자치기구를 마련한 데 이어 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내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 연수와 컨설팅으로 자치기구 개념과 의미, 사례를 거듭 전달해야 할 걸로 보인다.

기구별 예산, 공간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치원 학부모회도 의무화하자고 했다.

자치기구 중 학부모회만 다른 규정(전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따르는데 이 조례상 학부모는 초중등학교(초중등교육법)에 한한다. 유아교육법도 포함하자고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형식을 갖춘 게 성과다. 교사회와 직원회는 처음 생겨 예산을 일부 추경(368교 8억)으로 편성했다”며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고 민주시민을 키우는 게 과제다. 소통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공간혁신지원을 늘려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할 생각이다. 조례 강독회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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