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는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업이나 연소득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소비자가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월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약정시엔 여전히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올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인하약정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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