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및 위·수탁과 관련한 집중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작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민간투자 공모 및 허브밸리 위탁을 위해 2013년 9월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고 동의 의결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주)엔이에스티와 지리산웰빙 허브산업지구 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약서 제9조를 보면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 제출됐는지, 협약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1만5431㎡의 민간투자유치 부지 및 허브밸리내 시설물과 부지에 대해 2017년 5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계약해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없었는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위탁료의 수입은 얼마인지 등을 캐물었다.

김 의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계속됐다.

2019년 1월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접수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5월에는 ㈜엔이에스티에서 민간투자부지 산업관 분양을 요청해 6월에 ㈜엔이에스티와 ㈜오헤브데이 호텔과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부지 분할 매각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변경되는 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남원시와 처음 민간투자사업을 협약했던 ㈜엔이에스티는 사실상 협약만 되어 있고 분양된 산업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관리대장, 등기부등본상에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협약이 유효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019년 6월 14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서 제4조 2항을 보면 위탁사업에 대해 나와 있다면서, 2018년 8월 20일 위·수탁 사용계약을 해지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협약이 유효한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리산 허브밸리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가 어느 정도면 마무리될 것인지, 관광지로서의 전망과 지역발전과의 연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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