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로 A씨(34)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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