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했던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던 A씨(46년생)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중앙동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집회 도중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1979년 9월25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또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선고로 40년 만에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고인이 된 A씨는 이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전주지검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가 위헌판결이 나자 지난 2017년 A씨의 사건 및 재판기록을 토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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