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1년 만에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첫 공청회가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안 제정과 관련한 찬반 대립이 극심했던 가운데, 본격적인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공청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전북도 ‘4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이 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가가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며, 교육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정원은 49명(2025년 총 196명)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찬성 입장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과 반대 입장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사인력 확대와는 관련성이 무관(기존 서남의대 정원 유지)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재원 투입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질 저하 우려는 ‘기우’로 평가했고, 시설과 인력 보강이란 전재 아래 남원의료원이 충분한 임상실습이 가능한 곳이라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돼 왔던 사안이고, 수차례 학술 연구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이 반영돼 왔다”면서 “공공의대가 지역의 필수보건의료에 헌신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조속히 설립돼 역할을 다하길 희망한다”면서 “이 곳에서 배출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저변 확대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안덕선 소장은 공공의료인력 배출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법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직은 설립 시기가 이르다는 소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내 의학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모든 의사 인력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계와 지방의료계는 분명한 찬성을,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지만, ‘공공의료인력 배출’에 대한 일정 부분 동의는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정안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법안 심사 및 통과에 대한 상당부분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향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법안 통과 및 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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