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이율 2%, 그 밖의 사업 융자이율 2.5%를 모든 사업 1.75%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최근 도 및 시군의 부채감축 기조와 높은 융자이율로 인해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예치금은 증가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신규융자 유도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북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인하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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