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을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위원회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에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안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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