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6월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감독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지고 행사하는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민 및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으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 관련 의혹과 사건들로만 보아도 이제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다루는 경찰에서는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행정경찰의 수사관여를 제어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 수사분야 과장 자격제를 신설하고 팀장 자격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영장 신청과정에서 과실과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 문제보다는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국민이 보다 공평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수사권 조정의 진행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경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김두연 장수경찰서 수사지원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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