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인간 존재를 삭제해버리자는 반민주적인 차별·혐오 선동에 호응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악안 발의 의원들은 사죄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와 각 정당은 차별·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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