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1년 간 잠들어 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안’이 드디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의사협회와 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대 표명으로 같은 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뒤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 ‘전북 4대 현안 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따라 발의됐다.
오는 2022년 개교(정원 49명, 2025년 총 196명)를 목표로 남원에 들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설립 및 재정투자의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고, 관련 예산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최소 비용(국비 요구액)만이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뒤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도와 남원시 등의 우려는 상당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제정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태년 의원 발의) 공청회가 한 차례 연기(당초 지난 18일) 끝에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3명의 진술인(발제자)이 참석하게 되며, 현재로서는 법안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1인과 찬성하는 1인, 중립 입장이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는 1인 등으로 구성됐다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
제정법안 통과를 간절히 희망하는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구성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8일 예정됐던 공청회 연기도 찬·반 의견에 따른 진술인 구성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간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의사협회와 일부 여·야 의원들의 이견도 상당부분 설득이 됐다는 후문이다.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오는 27일부터 28일 이틀 간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와 지역 정가에서는 수면 아래에 있던 법안의 본격 논의 시작점인 공청회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기류가 형성되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거의 만 1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던 이 법안이 일단 공청회를 통해 수면 위로 올려 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긍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공청회를 시작으로 차후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송하진 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 건의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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