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일)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중부발전 등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립키로 했으나 군산시가 지난 3월 이를 불허, 전북도가 지난 5월 행정심판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날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법원이 군산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 판단해 줌으로써 중앙부처인 산자부 허가만 받으면 발전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군산시는 시민의 건강·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에는 지금도 12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기업이익을 위해 전북도민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다”면서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반대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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