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완주군이 발주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타도 업체에게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시키면서 도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이달 13일 용역비 11억5,200만원 규모의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군산시는 공고문에 해당 용역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의 5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의 5개 기술범위(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그런데 군산시는 공고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업체 49% 이상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전라북도를 포함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했다.
완주군도 이달 14일 용역예정금액 15억4,200만원 상당의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2차) 수립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를 권장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업무) 자격의 경우 인접시도(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까지를 지역업체로 인정했다.
이럴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도 및 수주율이 크게 떨어진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인접도의 경우 지자체 수 및 업체수가 월등히 많아 전라북도 지역업체는 이들과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금까지 지역업체에서 동일한 용역을 업체수가 적을때에도 문제없이 성실히 수행했데도 이번에 인접도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실제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1월 용역비 16억원 상당의 '음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는 충북 업체로 제한했다. 충북 제천시 역시 지난해 4월 용역비 15억원 상당의 '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충북 업체로 제한했다.
남원시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용역금액 7억9,100만원 규모의 '남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했으며, 올 6월 임실군도 용역비 12억8,500만원 규모의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했다.
한편, 군산시와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고쳐야만 해당 입찰에서 지역업체를 전북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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