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 상한액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오는 21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지난 5월 지자체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에 이어 울산시, 경기도, 경남도에 이어 전북도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조례 안은 논란이 있었던 최고상한배율을 원안인 기관장 7배, 임원 6배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기관장 보수기준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시도와 동일하게 하는 건 문제라며 기관장 6배, 임원 5배로 하자는 주장은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반영되지 못했다. 아쉬움을 주는 결정이긴 해도 도민 정서에 반하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원칙 없는 고임금 지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월가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직원들의 해고나 임금삭감은 정당화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막대한 고액연봉을 챙겨가는 행위에 대한 비난 의미로 등장한 용어가 ‘살찐 고양이’ 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전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임원들의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컸는지 돌아봐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성공적인 공공기관을 자리 잡게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지자체 공공기관은 선거에서 공을 세운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제2 인생을 위해 배려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기에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할 정도다.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만 도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지역의 살찐 고양이법 조례제정은 국회 심상정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에 대한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면서 중앙 정치권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와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소득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다. 살찐 고양이 살 빼기가 중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