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 차량은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또,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 방법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용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독려하기 힘든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해 표적 영치를 실시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한다.

지난 10월 기준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5억 원의 2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며“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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