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통과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최영심 도의원(정의당·비례) 등 13명이 제출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7월 최영심 의원이 도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노동자와의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에 통과된 조례는 전북연구원, 남원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15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의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봉에는 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원장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은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됐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연봉은 2094만 1800원이다. 최저 임금의 7배로 계산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 된다.
2.8%가 인상되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시간당 8590원으로 연봉은 2154만 3720원이 된다. 7배로 계산하면 1억5086만원이다.
이번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기관장 보수기준을 재정자립도와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특히 기관장 보수기준상 기본연봉에 성과급은 미포함하되, 최고상한배율을 기관장은 6배, 임원은 5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논의되면서 애로사항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럴경우 내년도 연봉책정 때부터 조례 저촉대상 기관(군산의료원장, 전북연구원장)이 발생하고, 연봉 상한액 제한으로 유능한 인사 영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상한배율을 원안(기관장 7배, 임원 6배)대로 유지하면서 인사 영입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례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된 만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연봉 상한액 제한으로 우려됐던 유능 인사 영입에 대한 장애요소는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살찐 고양이법은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각각 최저임금의 30배,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3년 넘도록 묶여있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봉 제한이 조례 형식으로 퍼져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남도에서도 가결된 상태다. 또 서울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충남도에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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