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위반)로 A순경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침대에 누워있던 동료경찰관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사건과 관련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 이후 A순경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순경이 촬영한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A순경의 아버지가 해당 영상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을 확인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영상촬영 등 혐의의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A순경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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