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최근 전주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청약 과열 현상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둘러싼 불법 및 탈법이 우려되면서다.

시는 12월 5일까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및 ‘태평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되는 당첨자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기간에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화건설이 전주 에코시티에 공급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올해 지역 내 최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16일 1순위 접수를 받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6세대에 총 2만934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1.64대 1, 최대 경쟁률 309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평당(3.3㎡) 분양가 986만원에 공급, 평형과 동·호수에 따라 적게는 2억원 후반부터 5억원에 해당하는 분양가를 형성, 지역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을 재판매 하는 등 불법 중개 및 분양권 거래가 암암리에 형성된 상황이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아파트의 경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당첨자 계약기간을 갖는다. 해당 아파트 역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와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중개 거래 △불법중개 전단지 배포 등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하는 일체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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