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의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명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52시간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면서도, 계도기간 1년 부여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도 표했다.
이들은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인만큼 노동계 등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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