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사태가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역학적 관련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됐다.<관련기사 4면>
특히, 이 비료공장은 유기질 비료 생산 과정에서 불법적 원료를 사용해 ‘집단 암 발생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파악한 행정 기관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 관리·감독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14일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민·관 협의회 위원, 마을주민, 익산시청 및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진행의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연구진의 유해물질 배출원 조사결과, (유)금강농산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배잎찌거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로 지목된 연초박 건조공정(300℃) 모의시험 결과,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또, 현재 가동이 중단(1년 경과)된 사업장의 바닥과 벽면, 원심집진기 등 공장 내부 및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도 이들 두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금강농산이 건조 과정서 발생한 발암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한 것으로 봤고, 두 물질 배출이 장점 마을에 영향을 줬다는 점도 확인해 냈다. 
금강농산이 그간 반입한 연초박은 확인된 것만 2242톤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이 연초박 대부분이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비료 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 99명 중 22명(23건, 국립암센터 등록기준)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중 14명은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지난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최악의 인재(人災)’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익산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여부는 주민 청구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연구진은 공식 발표를 통해 “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공정)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두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비산돼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익산시는 환경부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비료공장 내 폐기물 우선 처리와 부지매입 활용방안 마련 추진 계획을 나타내며, 장점마을을 친환경시범마을로 우선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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