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과 사법 서비스 지원 기능 유관기관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광주지방세무사 전북분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을 통한 사법접근성 강화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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