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고구마 재배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영농조합이 손을 맞잡았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날 유기상 군수, 조규철 군의장, 서재필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영농조합법인 관내 소규모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창관내에서 소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과 이를 수매·가공하는 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협약으로 고창군은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가 원활히 수매돼 고구마 가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창군의회도 고구마 재배농민과 행정, 수매·가공업체의 의사소통 등 제반사항을 조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고구마 가공량의 60%이상을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를 수매·가공해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고구마 가공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이 대한민국 고구마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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