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4월 24일 오전 1시 58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km가량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에 해당했다.

A씨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음주운전 2회 처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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