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동원(이하 선관위)는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하여 지난 6일 부량면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의 이·통장 등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 법원 판례 주요내용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된다.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주요 위반사례, 기부(금전, 음식물 등)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정치인들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을 전보다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제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이·통장님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읍·면·동을 대표하는 이·통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유권자들보다 한발 앞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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