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유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A순경의 영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순경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해당 영상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A순경의 휴대전화를 그의 가족이 도내 한 저수지에 버렸다.

이에 경찰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해당 저수지에서 수중수색에 나섰지만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워, 결국 수색을 중단했다.

앞서 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문을 조사하던 중 A순경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 A순경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순경의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순경은 영상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광의의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