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시·군에 지정된 옥외 대피소 1004개소의 관리 실태를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점검한다.
지진 옥외대피 장소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 대피하는 장소를 말하며, 도내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옥외 대피 장소 규모의 적정성과 접근성, 표지판 정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목적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진에 대비한 작은 관심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며 “사전에 대피 장소 위치를 숙지해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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