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수의계약 한도액을 상향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을 ‘신속집행’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집행 강화는 매년 조기집행에 이어 추진하는데, 교육부와 연계해 시도별 목표액에 맞추는 방식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사와 용역 등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다.

11월과 12월 예정된 모든 입찰 공고기간은 줄인다. 입찰과 공개 견적 기간은 각 최대 7일과 5일에서 5일과 3일로 바꿨다.

선급금 지급 비율은 50%에서 60%로 늘리고 기성금이나 대가지급금 청구 시 지급기일도 단축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자체 재정집행 비상점검반을 운영한다. 일 단위, 주 단위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13일 부교육감 주재로 열 ‘재정집행 2차 긴급회의(도교육청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상)’에선 두 달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나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하는 재정집행 강화지만 올해는 특히 힘쓴다. 규정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운영하는 방향”이라며 “한도액은 2천만 원을 유지할 거고 공고기간이나 선급금 비율은 일단 한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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