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고,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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