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불법 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위반 건수 증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단속되면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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