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 의혹 혐의로 조사를 받는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A순경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 분석을 마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실제 봤다는 동료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고, A순경의 교체 이전 휴대전화 확보에도 나선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광의의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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