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놓고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사이가 시끌 하다. 서로 원하는 바가 반대여서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금은 환자가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청구 과정이 너무 복잡해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일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보험사들 역시 일일이 서류를 접수해 입력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 이에 보험사들도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비를 통해 입법됐다고 주장하며 반대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10년 동안 기다려 왔으며, 때문에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원치료자의 32.1%만이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정도로 병원에서 종이문서를 발급받는 게 어렵고 귀찮다고 한다.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면 소비자의 편익도 크게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놓았다. 또 이미 종이문서로 의료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보험사들의 질병정보 축적 의혹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전자문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는 주장이다. 이쯤 되면 의료계가 종이문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비자들도 궁금해진다. 과연 의료계는 종이문서 취급으로 어떤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인가. 의료계의 주장대로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 법령을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면 될 일이다.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특정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법안을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나 많은 법안이 특정 이익단체들의 요구로 탄생하거나 사장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지도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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