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한 사립고가 전북도교육청 특정감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후 감사에 대한 학교와 도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린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달 24일 전북교육청 감사를 거부한 한 사립고 행정실장과 전 교장 2명에게 과태료 각 100만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이 주장하는 중복감사는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교회계 횡령 정황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해당 사립고 특정감사에 나섰으나 학교는 중복감사라며 거부했다.

도교육청이 요구한 2015년~2018년 지출증빙서는 2017년 해당 학교 재무감사 때 확인한 것(2014년~2017년)과 겹치고, 특정감사도 2017년과 2018년 2번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 이 사립고의 횡령 민원과 자료제출 거부를 전주지검에 고발했으나 각각 각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특정감사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이미 감사한 부분을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다시 하는 건 불합리하다. 횡령 고발도 문제 없었잖나”라며 “떳떳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학교 운영에 힘쓰기 위해서다. 감사 한 번 하려면 학교행정실이 마비된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이전 감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사립학교법 48조에 따르면 감사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매년 40여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특정감사를 거부하는 건 비위를 감추려는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관할청으로서 사학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고 감사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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