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 시즌 돌입으로 양념 재료 등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가 대량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유관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달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kg 박스 200개)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돼 있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바닷물 세척을 거쳐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플라스틱 박스에 36kg씩 재포장, 새벽시간 대를 이용해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세척 후 재포장해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 6월 초순경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kg을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 등을 첨가해 새우젓과 액젓(20kg 용기 26개)으로 완제품 제조한 뒤 판매 목적으로 보관, 무허가 식품을 제조·가공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최근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의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장철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싼 제품이나 제품용기에 표시가 없는 제품 등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량식품 척결(김장철 재료 위주)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 반(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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