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배근)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관내 13개 읍·면사무소 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7일은 보안면무소에서 열린 통장 회의를 이용하여 통장 등이 알아야 할 선거법 상식과 사례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안내와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사항으로 ▲ 축․부의금,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 관련 제한행위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선관위는 10월부터 하서면, 계화면 등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선거인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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