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체유기·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3)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C씨(2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B씨 등 5명과 지난해 3월부터 원룸에 동거하며 집안 살림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수시로 이뤄졌으며, C씨 살해 당일에도 청소와 세탁을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C씨 사망원인은 외상성출혈 등이다.

이들은 C씨 사망 이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고, 지난해 6월 폭우로 야산의 토사가 유실되자 C씨의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으로 옮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B씨는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16년, 11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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