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와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16일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어민, 낚싯배 종사자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먼저 펼치기로 했다.

음주 운항 단속은 선박이 입출항 때 또는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레저 보트 운항자의 숙취 운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도훈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매월 음주 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월 1차례 이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펼쳐 해상 교통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3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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