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연간 회기의 30%이상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제명까지도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선거법에만 연루되지 않으면 4년 임기동안 놀고먹어도 된다는 오만함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는 될 것이란 평가다. 공부는 안 해도 학교에서 자리 지키고 최소한 공부하는 시늉이라도 하겠다니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김경협의원(민주당)은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대표해 1년간 회의에 10%이상 불참하면 최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을 정지하고 20%이상일 경우엔 60일 이하, 그리고 30%이상이면 60일 이상 출석정지나 제명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 했다. 특히 징계 기간 중에는 해당의원을 제적의원 숫자에서 제외토록 해 법안이나 임명동의원 등의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을 사실상 모두 제외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만 예외로 하는 규정을 뒀다. 이와는 별도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윤리위원회가 의원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할 때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들도 민주당 특위위원들을 통해 동시 발의됐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일 안하는 국회는 없는 것이 낫다는 무용론까지 대두될 만큼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다. 선거법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늘리는데 대한 강한 국민적 거부감에 스스로들이 눈치를 볼 정도다. 일부에선 미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 소수 정예로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만이 인정받는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개정안이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 목에 방울을 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논의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시켜 지난 4년의 난장판 정치로 인해 상처받은 민심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자신들에게만 너그러웠을 뿐 국민에겐 정신적 고통만 안겨줬던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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