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이 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전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시 기획 및 자문토록 했다.

또 공공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도지사가 승인하는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조동용 의원은 “잘 지어진 공공건축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관광객이 자주 머물고, 더 많은 주민이 더 오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건축·도시분야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선정작업 중에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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