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언론사를 세무조사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현준 국제청장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31일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며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9월10일 게시돼 한 달 동안 22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짜뉴스, 알권리 제약, 그릇된 보도행태 등을 언급하며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언론사를 포함 연간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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