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1966필지에 대해 개별토지특성 및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조사, 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063-454-399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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