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체육회가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본격화 하고 있다.

29일 장수군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제8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장수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으로는 이내현 위원, 부회장으로는 이순기 위원이 호선으로 각각 선임됐다.

위원들은 선거일을 12월 13일로 정하고 향후 추진 일정인 선거인 명부작성과 후보자 등록신청 일정 등을 확정했다.

주요일정은 12월 2~3일 후보자 등록신청, 12월 4일 선거인명부 확정, 12월 4~12일 선거운동기간 12월 13일 선거 등이다.

자세한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 규정은 장수군 홈페이지 및 장수군체육회 사무실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제도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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