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주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과 고속도로 입구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정읍시·정읍경찰서·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내 전역을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중 자동차세·속도위반과 책임보험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날 체납이 1건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징수와 납부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지역 외 차량 중 징수 촉탁(囑託)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를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인도된 차량은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며 “매년 실시하는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체납 차량 단속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지역 내 도심과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번호판를 영치한다는 방침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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