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법 행정의 중심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2월 만성동 법조시대의 막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법원은 12월 2일 업무를 개시하며, 검찰은 법원 업무 개시에 근접한 12월 초순께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전할 예정이다.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옮긴 법원·검찰 청사가 43년 만에 새로운 터에 자리 잡음에 따라 만성동 법조타운 일대는 전북 사법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존 청사 부지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핵심터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사업은 공사비 730억원을 투입해 만성동 1258-3번지에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진행됐다.

신청사는 크게 법정동, 민원동, 청사동 등의 영역으로 나뉘며 각각 재판, 종합민원, 판사 업무의 공간이 들어선다. 법정은 기존 12실에서 27실, 판사실 35실에서 49실, 조정실 10실에서 14실로 확충된다.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그간 건물 노후와 공간 부족의 문제를 겪은 전주지법은 신청사 이전을 통해 법정 치안 확보와 함께 사법 서비스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한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를 지상 221대(직원60·민원161), 지하 130대(직원전용) 등 총 35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함께 만성동 법조타운에 들어선 전주지검 신청사는 부지 3만3200㎡(연면적 2만6200㎡)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됐다.

검찰은 신청사 전체 부지 중 30%가량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공공 조경시설과 민원인을 위한 옥외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장은 지하와 옥외를 포함해 330대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1976년 준공된 현 청사는 각 건물에 법정과 조정실이 산재해 있고, 좁은 부지와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신청사 이전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도민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법원·검찰 부지인 덕진동 2만6000㎡는 지난 4월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 개발은 LH에 위탁해 추진된다.

법조삼현 로파크와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은 전주시-기획재정부-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법조삼현은 법조삼성으로도 불리며 전북이 배출한 법조계의 큰 인물을 가리키며,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순창)와 서울 고검장을 역임한 화강 최대교(익산),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낸 사도 김홍섭 선생(김제)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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