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속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국회 심의중인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적인 관심 속에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첫 출발을 알린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다.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고 이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상생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정착은 그동안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지역 경쟁력마저 악화되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회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일 상생형 지역일자리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 올려 진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심의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가 직접 합작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영리법인에 출연·출자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1%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군산형일자리는 물론 앞서 출범한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 모두 지금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 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간 일자리 정책에 있어 전례가 없었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이다. 힘들 것으로 보였던 노사간 대타협이 있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 노사관계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지역경제회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원활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후죽순처럼 무늬만 지역상생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심사 기준을 정하는 개정안인 만큼 국회통과가 절대 지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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